대출을 받은 후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금리를 내고 있다면? 생돈 내고 있는 겁니다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‘금리인하 요구권’을 활용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. 금리인하 요구권이란?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,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대출 당시보다 재정 상황이 좋아졌다면 은행에 이를 증명하고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이 제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대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은행을 포함한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, 보험사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조건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대출 당시보다 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