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차량을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1. 조기폐차 지원금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 지원 대상배출가스 4, 5등급 경유자동차: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)특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※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지원 조건등록 기간: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검사 적합 판정: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정상 가동 여부: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.저감장치 미부착: 정부나 지자체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