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보험(국민건강보험)에서 자기 부담금 환급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일부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. ✅ 환급 조건1년 동안 납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(예: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 등)은 해당 없음🔹 환급 절차자동 환급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환급 대상이면 자동으로 통보 후 지급됨.직접 신청 필요할 경우: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) → ‘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’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문의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2.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자동차 사고 시 본인 부담금(자차 보험금 공제금액)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..